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'차등의결권' 도입해야 하나?<br /><br />[오프닝: 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,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최근 쿠팡이 국내가 아닌 미국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면서, '차등의결권'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. 통상은 주식 하나에 하나의 의결권이 부여되는데 차등의결권은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선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주는거죠. 쿠팡이 미국행을 택한 이유가 바로 이 차등의결권이 국내에는 없어서란 분석이 나왔는데요. 이 내용은 소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'차등의결권' 논쟁 재점화…벤처업계 "도입 절실" / 소재형 기자]<br /><br />상법 369조는 의결권을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쿠팡의 미국 시장 상장으로 1주당 여러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이 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차등의결권은 포이즌필이나 황금낙하산처럼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.<br /><br /> "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창업자들이 혁신적인 벤처기술을 갖고 경영할 수 있게끔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차등의결권을 갖는 주식은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,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이 현실화하면 김범석 의장의 경우 1주당 2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분율은 2%에 불과하지만 의결권은 58%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,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.<br /><br /> "외부자금을 통해서 기업이 기술개발도 하고 필요 인력도 조달할 수 있는데, 그러다보면 주식 보유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회사는 키웠는데 경영권은 빼앗기는…"<br /><br />중소기업연구원 분석 따르면 특정 구간에서 벤처기업의 대주주 지분율이 1%포인트 오르면 연구개발투자액이 최대 500만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차등의결권 도입이 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른 나라는 어떨까.<br /><br />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36개국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17개 나라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미국 실리콘 밸리의 상위 150개 혁신기업 가운데서는 차등의결권 도입률이 해마다 늘며 현재 13%에 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차등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, 상장 후 3년 동안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이미 지난 2011년에 "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세계로 도약하겠다"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돈은 국내에서 벌고 미국으로 도망간다, 아니다, 국내 증시의 규제가 심해서다. 이렇게 쿠팡을 보는 두 가지 엇갈린 시선이 존재합니다.<br /><br />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로 방향을 틀긴 했지만, 어쨌든 이미 쿠팡은 10년 전부터 미국행을 예고했던 겁니다.<br /><br />또 미래 성장 가치를 중시하는 나스닥 대신 진입장벽이 높은 뉴욕을 택한 것도 안정적인 투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유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, 단순히 차등의결권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져서 미국행을 선택하지는 않았겠죠.<br /><br />차등의결권은 기본적으로 경영자, 기존 주주에게 유리합니다.<br /><br />보유 주식 수가 적어도 의결권한을 많이 가질 수 있어 인수합병, M&A를 막고 기업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적대적 M&A 기법 가운데 곰의포옹, 그린메일 같은 게 있습니다.<br /><br />곰이 끌어안는 것처럼 갑자기 인수 의사를 밝힌다거나, 주식을 대량으로 사놓고, M&A 안 할테니 이 주식 비싸게 사가라며 일종의 협박성 편지를 경영자에게 보내는 방식 등입니다.<br /><br />이를 막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차등의결권과 더불어 포이즌필, 황금주 같은 방어 제도를 뒀습니다.<br /><br />M&A 시도가 있을 경우,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거나, 경영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권을 쓸 수 있는 주식 등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, 기술력만 있고 돈은 없는 벤처 기업을 지킬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차등의결권이 거론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기존 주주들의 독점을 강화해, 의사 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특히 재벌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'기업 세습'을 제도화한다며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아시아 기업 가운데 자국 증시에 상장하지 않고 다른 나라 증시에 상장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입니다.<br /><br />2013년 홍콩 거래소에 상장하려 했지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아서 뉴욕으로 선회했다가, 2018년 홍콩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자, 재입성했습니다.<br /><br />게임회사 넥슨도 "더 많은 기회가 있다"며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했습니다.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등의결권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, 만만치 않습니다. 결국 국내 재벌의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뿐 정작 경제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. 이 내용은 조한대가 기자가 전합니다.<br /><br />["결국 재벌세습 제도화"…차등의결권 우려 목소리도 / 조한대 기자]<br /><br />재벌세습의 제도화, 국내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'안전장치 마련'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것도 이렇게되면 오히려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를 더욱 불투명…벤처기업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로 차등의결권을 허용…"<br /><br />시민단체는 특정 기업군으로 제한을 두더라도 악용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재벌 4세 경영인들이 벤처기업을 설립…일감 몰아주기라든지 ...